조 청장 측 “무기지연 가능성” 반박
국회통제 관련도 ‘완전 봉쇄’ 부인
헌재, 22일 변론준비일 더 열기로

경찰청장으로서 첫 탄핵소추 대상이 된 조지호(사진)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첫 심리가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1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조 청장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양측이 신청한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절차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어 조 청장은 불출석했다.
국회 측은 조 청장의 형사재판 사건 결과를 반영해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정정미 재판관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국회 통제, 선관위 경찰 투입 등을 형법상 내란죄로 구성한 부분을 유지할 것이냐’고 묻자 국회 측은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은 내란 문제를 빨리 정리하기 위해 정치적 결단을 했다고 본다”며 “현재는 내란죄 성립 여부가 법원에서 다퉈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지고 재판관들이 판단하면 헌법 재판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청장 대리인은 “형사재판은 증인만 100명 정도로 추정되고 다른 내란 재판과 병합 가능성도 있어 얼마나 지연될지 추측이 안 된다”며 반박했다. 국회 측은 다음 기일에 형법상 내란죄를 포함할지 밝히겠다고 했다.
조 청장 측은 국회 통제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국회의원들의 월담을 방치했기에 사실상 계엄 해제 의결을 조력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 측은 “국회를 봉쇄하려면 70개 중대가 필요한데 당시 동원된 경찰은 6개 중대에 불과했다”며 “포고령 발령 후에도 정문만 통제해 1.2m에 불과한 담벼락을 의원 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넘어갔다. 실제로는 계엄 해제 의결에 조력했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 재판관이 “그렇다면 24헌나8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조 청장 측은 “국회 통제라는 표현이 완전 봉쇄 등으로 해석되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22일 오후 3시에 변론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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