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업무 기업 미공개 정보 취득
5개 주식 매매 2년간 23억 챙겨
법무법인 광장의 전산실에서 근무하며 변호사들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 미공개 정보로 주식 투자를 한 전 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이들은 2년여간 23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상연)는 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광장 전 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전산실에서 근무하던 A(39)씨와 B(40)씨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소속 변호사 14명의 이메일에 무단 접속해 주식공개매수·유상증자 등 정보를 알아냈다.

A씨는 이 정보로 5개 주식 종목을 매매하며 18억2000만원을, B씨는 5억2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기업자금팀 변호사의 이메일 계정을 무단으로 열람해 자문업무를 수행하던 기업들의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뒤 관련 주식을 매수했다가 주가 상승 시 매도하는 방식으로 매매차익을 얻었다.
A씨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정보통신망 침해라는 위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한 부분을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B씨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 일부 부분을 부인한다”며 “부당이득 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사모펀드 운용사 MBK 스페셜시튜에이션스 전 직원 C(30)씨와 지인 2명도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해당 수사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검찰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8월19일 오전 11시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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