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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메일 보고 투자… 광장 前직원 “혐의 인정”

입력 : 2025-07-01 19:40:00 수정 : 2025-07-01 21: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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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일
자문업무 기업 미공개 정보 취득
5개 주식 매매 2년간 23억 챙겨

법무법인 광장의 전산실에서 근무하며 변호사들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 미공개 정보로 주식 투자를 한 전 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이들은 2년여간 23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상연)는 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광장 전 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전산실에서 근무하던 A(39)씨와 B(40)씨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소속 변호사 14명의 이메일에 무단 접속해 주식공개매수·유상증자 등 정보를 알아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이 정보로 5개 주식 종목을 매매하며 18억2000만원을, B씨는 5억2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기업자금팀 변호사의 이메일 계정을 무단으로 열람해 자문업무를 수행하던 기업들의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뒤 관련 주식을 매수했다가 주가 상승 시 매도하는 방식으로 매매차익을 얻었다.

 

A씨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정보통신망 침해라는 위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한 부분을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B씨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 일부 부분을 부인한다”며 “부당이득 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사모펀드 운용사 MBK 스페셜시튜에이션스 전 직원 C(30)씨와 지인 2명도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해당 수사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검찰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8월19일 오전 11시로 정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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