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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못 받으면 나라가 준다”…예금도 1억까지 보호

입력 : 2025-07-01 10:53:49 수정 : 2025-07-01 10: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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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헬스장 카드 소득공제 신설…국가장학금도 최대 40만원 인상
30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내년 하반기부터 한부모가정 양육비 선지급,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예금보호한도 상향 등 서민 실생활과 밀접한 제도들이 대거 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 중 일부 내용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이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을 해소하고, 자녀의 안정적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최대 만 18세까지 선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국가가 직접 청구·회수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공식 시행된다.

 

오는 9월 1일부터는 은행·저축은행·보험사 등 예금보험공사에 가입된 금융회사와 함께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번 조치는 금융소비자의 자산 안정성을 높이고, 물가 및 자산 가치 상승 흐름을 반영한 조정이다. 이에 따라 정기예금 등 일반예금뿐 아니라, 현재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 등도 모두 1억원까지 보호를 받게 된다.

 

예금자 1인 기준으로 금융회사별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보호되며,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한도 상향이다.

 

2025년 2학기부터는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연 최대 40만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다자녀 가구 대학생의 지원폭이 확대되면서 소득연계형 장학금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소득구간별 차등 인상을 적용한다.

 

소득 1~3구간은 30만원 인상(다자녀 가구는 40만원), 4~6구간은 20만원 인상(다자녀 25만원), 7~8구간은10만원 인상(다자녀 15만원)이다.

 

이번 인상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되며, 해당 학기에는 절반만 우선 적용된다. 본격적인 확대는 2026학년도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헬스장 등)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공제율 30%)도 신설된다.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제 항목은 수영장이나 헬스장 등 등록 체육시설 이용료가 해당된다. 단, 이용료와 다른 서비스 금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50%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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