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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한테 집 물려줘야죠” 가입률 1%… 외면받는 주택연금

입력 : 2025-07-01 09:36:03 수정 : 2025-07-01 09: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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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랐는데 월 연금은 그대로”… 가입 조건·금액 현실화 시급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서 시민이 부동산 매물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률이 낮은 가운데, 여전히 ‘집은 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뉴스1

 

‘집 한 채가 전부’인 부모 세대에게, 그 집을 연금으로 바꿔 쓰자는 주택연금(역모기지) 제도가 좀처럼 확산되지 않고 있다.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인식과 매달 나오는 돈이 턱없이 적다는 현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1일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도입된 주택연금은 2023년 말 기준 누적 가입 건수가 12만 건을 넘겼지만, 전체 대상 주택 수 대비 가입률은 1% 수준에 불과했다.

 

가장 큰 이유는 ‘상속’ 때문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가입하지 않는 이유 1위는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기 위해서’(54.4%)였다. 이어 ‘월지급금이 적다’는 응답도 47.2%에 달했다. 매달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지역별 불균형도 뚜렷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가입자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집값이 높은 지역에 혜택이 몰리는 구조적 문제도 드러났다. 특히 2020~2021년 집값이 급등하자 가입자들이 연금을 해지하고 집을 파는 일이 많아지며(해지 후 매각 비율 46.3%), 제도의 안정성도 흔들렸다.

 

전문가들은 ‘더 많은 연금’과 ‘더 쉬운 가입’을 통해 주택연금 제도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월지급금을 현실화하는 게 급선무다. 최근 대출 한도를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렸지만, 집값 상승 흐름에 맞춰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시가 2억5000만 원 미만 저가 주택 소유자에게 최대 20%를 더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지금은 기초연금 수급자만 대상인데, 이를 없애고 모든 저가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을 넓히자는 제안도 나왔다.

 

가입 조건도 손봐야 한다. 현재는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만 대상인데, 미국이나 홍콩처럼 상한선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세제 혜택도 미흡하다. 

 

연금저축은 소득 100원당 11~15원이 세액공제되지만, 주택연금은 100원당 1.6~2.2원에 불과하다.

 

한편, ‘주택 다운사이징’ 활성화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넓은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면서 남은 차액을 연금 계좌에 넣고 세제 혜택을 받는 방식이다. 상속도 하고 노후 자금도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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