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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선관위, ‘대선 중 특정 후보 지지’ 동 주민자치위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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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30 18:28:39 수정 : 2025-06-30 18: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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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21대 대통령선거 때 선거운동을 한 A씨를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양주시 관내 동 주민자치위원으로 대선 기간 중인 5월 말 양주시내 지하철역 입구 등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손팻말을 들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SNS에 선거운동 사진을 게시하고 후보자 지지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자'에 따르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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