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소자본으로 창업하는 소규모 주류제조업체도 위스키와 증류식 소주 등을 직접 만들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주류 관련 규제 완화를 담은 고시와 주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는 새로운 사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주류 제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소액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이 위스키, 브랜디, 증류식 소주 등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청주·맥주·과실주 등만 허용돼 왔다.
납세병마개 제조업체는 기존 지정제에서 일정 시설 요건만 충족하면 진입할 수 있는 등록제로 바뀐다.
달라진 주류 소비문화의 현실을 반영해 관련 규제도 개선됐다. 종이팩·페트병 소주·맥주의 ‘가정용’ 표기 의무가 폐지된다. 이는 해당 용기가 대부분 가정에서 소비돼 별도 구분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위스키 등에 부착하던 무선주파수 인식(RFID) 태그 의무도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 제품으로만 제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소비문화의 변화로 대중화된 하이볼 등 저도주류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세진 기자 oasi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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