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당국이 추계조사로 입증해야”
중고 휴대전화를 사들여 판매한 매출액은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응하는 매입 비용은 증빙이 없다면서 추가 세금을 매긴 과세당국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중고 휴대전화 판매사 A사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1∼2022년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A사가 24개 매입처에서 실물 거래 없이 공급가액 21억9268만여원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보고 이를 관악세무서에 통보했다. 관악세무서는 세금 계산서상 매입액을 법인세법상 매출원가로 손금 처리한 부분을 부인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21억5794만원 증가시킨 뒤 법인세 6억5014만여원을 경정·고지했다. A사는 “과세당국이 수출 신고자료 등을 근거로 신고한 매출은 정상적인 수입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응하는 중고 휴대전화 매입 비용은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면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매출원가에 대해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 부분이 허위로 기재돼 신뢰성이 없는 때에는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 산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과세당국이 입증해야 한다”며 A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중고 휴대전화 판매의 경우 단말기마다 부여되는 식별번호(IMEI)로 매출액과 매출원가(휴대전화 구매비용)로 1대 1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그런데 과세당국은 매출액은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매출원가의 경우 일부만 인정하고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부분은 가공 증빙으로 보아 전부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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