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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식 할아버지 강제노역 배상금, 자녀들이 속여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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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30 17:00:25 수정 : 2025-06-30 17: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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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고(故) 이춘식 할아버지의 배상금 지급이 이 할아버지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 할아버지를 속인 자녀들을 검찰로 송치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문서 위조·동 행사 혐의로 이 할아버지의 자녀 A·B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故 이춘식 할아버지(왼쪽). 연합뉴스

A·B씨는 지난해 10월 이 할아버지가 투병 중인 병원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판결금 수령을 위한 서류를 병원 관련 서류라고 속이고 서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렇게 속여 작성된 서류를 통해 정부로부터 제3자 변제안에 따른 3억원가량의 배상금을 수령했다.

 

경찰은 올 1월 이 할아버지의 장남 창환씨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재단을 압수수색, 동생 A씨 등이 제출한 서류를 확보하면서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에 폐쇄회로(CC)TV 등이 있던 상황은 아니었지만 대면조사 등을 모두 마쳐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할아버지는 1940년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이와테현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고된 노역에 시달렸다. 당시 나이는 17세였다. 그러나 일제 패망 뒤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귀국했다.

 

이후 다른 노동자 3명과 1997년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서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패소한 뒤 2005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이 할아버지는 소송 13년8개월 만인 2018년 10월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원고 4명 중 살아서 선고를 들은 사람은 이 할아버지뿐이었다.

 

그러나 피고 일본 기업들이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일관계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정부는 2023년 3월 재단이 민간 기부금을 받아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내놨다. 재단의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을 받은 국내외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조성됐다. 이 할아버지는 배상금 수령을 거부해오다 2024년 10월 수령하고 올해 1월27일 세상을 떠났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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