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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번 무임승차에 1800만원 벌금… 서울 지하철 부정승차로 연 26억 징수

입력 : 2025-06-30 16:12:23 수정 : 2025-06-30 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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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급증… 반복 적발 땐 형사고소·민사소송까지
서울교통공사 “무임승차 뿌리 뽑겠다”… 부정 사용 색상·음성 알림 도입
서울의 한 지하철역 개찰구에서 시민들이 교통카드를 태그하며 입장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해마다 5만건이 넘는 부정승차를 적발하고 있으며, 최근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지하철에서 해마다 5만건이 넘는 부정승차가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승차로 인해 징수된 부가운임은 연평균 26억원에 달한다.

 

3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연평균 5만6000여건, 징수 금액은 약 2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약 2만7000건이 적발돼 13억원의 부가운임이 부과됐다.

 

부정승차 유형은 무표 이용, 우대용(무임) 교통카드 및 학생 할인권 부정 사용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올해부터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며 적발 건수도 크게 늘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3950건이 적발됐으며, 약 1억9000만원이 징수됐다. 주요 사례로는 타인 명의 카드 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 이용 등이 포함됐다.

 

현행 법에 따르면 부정승차가 적발되면 기본 운임 외에도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반복 적발 시에는 과거 이용 내역까지 소급해 부과된다.

 

공사는 납부 거부 시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등을 통해 부가운임을 끝까지 추징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120여건의 민사소송이 진행됐고, 지난해에는 22건의 소송과 40건 넘는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올해 들어서도 이미 10건씩의 소송과 집행 사례가 있다.

 

한 사례로, 지난해 까치산역에서 무임승차를 414회 반복한 승객은 1800만원의 부가운임 판결을 받았고, 공사는 해당 금액 회수를 위해 재산조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절차까지 진행했다.

 

단속 방식도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 대면 확인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 시스템, 스마트스테이션 CCTV 모니터링 등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카드 사용 시 개찰구에 보라색 불빛이 켜지도록 하고, ‘청년할인’ 음성과 안내 문구가 뜨도록 했다.

 

공사는 또한 동일 역 내 반복 사용 차단, CCTV 감시 강화, 발급자 성별에 따라 카드 색상 구분 등 다양한 방지책도 검토 중이다.

 

공사 관계자는 “주기적인 홍보와 캠페인 외에도, 현재 30배 수준인 부가운임을 50배로 올릴 수 있도록 철도사업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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