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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건물입니다”… 보증금 수억 챙긴 ‘깡통전세’ 임대인 실형

입력 : 2025-06-30 15:12:00 수정 : 2025-06-30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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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의 전경.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 우려가 큰 일부 노후 주거지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서도 ‘안전한 건물’이라며 세입자들을 속이고 수억원을 받아 챙긴 임대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다가구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으로,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 채무를 모두 합해도 매매가보다 적기 때문에 안전한 전세”라고 주장하며 세입자 10명으로부터 총 7억9500만 원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담보 대출과 선순위 전세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는 특히 사회초년생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큰 피해를 안기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선순위 임대차 현황에 대해 허위로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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