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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내고 친구와 바꿔치기…전직 교통경찰관,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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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30 13:57:09 수정 : 2025-06-30 13: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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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97%…사고 후 뒷좌석으로 이동
재판부 "범인 도피, 사법질서 흔드는 행위" 항소 기각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동승한 친구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전북경찰청 소속 전직 교통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황지애 부장판사)는 30일 범인도피 방조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3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전주지법 청사.

A씨는 2023년 5월 15일 오후 10시45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직후 그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 B씨가 “내가 운전했다고 할게”라고 제안하자 A씨는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이동한 뒤 뒷문으로 내렸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운전석에서 내린 B씨만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고 단순 사고로 처리했다.

 

그러나, 사고 경위와 탑승자의 상해 정황 등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 직원이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이 일로 A씨는 해임됐으며, 재판에 넘겨진 뒤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법정에서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으며, 동료 경찰관들도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범인 도피는 사법질서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은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한 경찰관으로서 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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