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만명의 회원이 가입한 단체가 마치 특정 국회의원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종교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역 언론사 객원기자 B(50대)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한 달 앞둔 지난해 3월 전남 나주·화순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당시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신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지역 사회단체의 연대 성명에 회원 수 약 50만명인 특정 단체가 참여한 것처럼 거짓 발표했다.
재판부는 “어떤 특정 단체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에 연대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며 “낙선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당 선거에서 당선된 신 의원은 민주당 경선 도중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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