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는 비양육자를 대신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소식을 30일 알렸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채무자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하지 않는 부 또는 모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혼·미혼 가구의 21.3%(6만5000여가구)는 양육비 채권이 있다. 그중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구는 4가구 중 1가구꼴(25.9%·1만7000여가구)이다. 지난해 10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배경이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신청인(양육비 채권자)은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확인)여야 한다.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미성년 자녀가 성년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도로(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음) 양육비를 선지급한다.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이 중지된다.
선지급금은 양육비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한다. 회수통지서 송달, 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정보를 조회해 징수한다.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이뤄질 예정이다.
선지급을 희망하는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요건 관련 조사를 거쳐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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