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약 1000곳…최대 300만원 공제
다음 달부터 헬스장·영장 시설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나 공연, 신문 등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돼 왔으며 체육 분야까지 확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전국 1000여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등록된 헬스장이나 수영장의 시설이용료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이용료는 항목에 따라 구분된다. 일일 또는 월간 입장료는 전액 공제 대상이며, 헬스 PT나 수영 수업처럼 시설이용료 외 항목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50%만 공제된다. 운동용품이나 음료수 구매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1월부터 모집했고 6월 말까지 전국 헬스장과 수영장 1000여 곳이 등록했다. 앞으로도 공공 매체와 온라인 매체 등 업계와 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 참여 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문체부는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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