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美 28개州선 ‘원정 출산’ 길 막힌다

입력 : 2025-06-30 06:00:00 수정 : 2025-06-30 02:23:41

인쇄 메일 url 공유 - +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22개州 효력 중단 가처분 얻어냈지만
대법원이 모든 州에 적용 안 되게 막아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이 일부 지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금지된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명령을 차단한 하급 법원의 판결이 미국 전역에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22개 주(워싱턴·애리조나·일리노이·오리건·뉴저지·매사추세츠·캘리포니아·뉴욕·코네티컷·로드아일랜드·미시간·콜로라도·델라웨어·네바다·하와이·메릴랜드·메인·미네소타·뉴멕시코·버몬트·위스콘신·노스캐롤라이나)와 워싱턴을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이번 판결 30일 이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금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어머니가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합법이라도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신분이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메릴랜드와 매사추세츠 등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22개 주는 법원에 소송을 걸어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 시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고, 연방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전국에 판결 효력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하급심 법원 한 곳의 결정이 전국에 적용되면서 연방정부의 정책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걸었고, 대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조치가 미국 전역에 적용될 경우 매해 15만명 넘는 신생아가 시민권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대법원 결정은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 6명이 찬성하고, 진보 성향 3명이 반대했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전국적 가처분은 의회가 연방법원에 부여한 공평한 권한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커탄지 잭슨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이번 결정이 행정부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비판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베이비몬스터 아현 '반가운 손인사'
  • 베이비몬스터 아현 '반가운 손인사'
  • 엔믹스 규진 '시크한 매력'
  • 나나 '매력적인 눈빛'
  • 박보영 '상큼 발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