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4.44%로 가장 높아…대구 1.29%로 가장 낮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8시 기준 전국 투표율이 2.2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전국 3568개 투표소에서 시작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총 4439만1871명 중 99만5261명이 투표를 마쳤다. 2022년 20대 대선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1.20%)보다는 1.04%포인트(p) 높고,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 당시 같은 시간대 투표율(1.25%)보다도 0.99%p 높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4.44%)이고 전북(4.14%), 광주(3.76%), 세종(2.5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에 가장 낮은 곳은 1.29%를 기록한 대구였다. 이어 부산(1.70%), 경북(1.71%), 울산(1.90%) 등 순이었다. 수도권 투표율은 서울 2.20%, 경기 2.15%, 인천 2.12%를 기록했다.
사전투표는 30일까지 이틀 동안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현장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하지 않는다.
투표 시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려서는 안 된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투표소 밖에서만 촬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해도 투표지를 다시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표는 반드시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고, 한 명의 후보자란에 한 번만 찍어야 한다. 볼펜 등 공식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도구로 기표하거나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경우, 후보자란을 벗어나 찍은 경우 등은 모두 무효표로 처리된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경우에도 처벌받는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같은 돌발·소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투표소마다 정복 경찰관도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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