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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 모집

입력 : 2025-05-29 06:00:00 수정 : 2025-05-28 20: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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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19~39세 근로자 대상
年 최대 120만원 상당 지원

경기도가 청년 복지 향상과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부조화)’ 해소를 위한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참여자 2만명을 모집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복지포인트 사업은 도내 청년 근로자에게 연 최대 120만원의 경기청년복지몰 전용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59만원 이하인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해당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올해 도는 다음 달(1차)과 8월(2차) 1만명씩 대상자를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1차 모집은 6월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자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은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사람부터 이뤄지며, 근속 기간과 도내 거주 기간도 고려된다. 혜택을 받는 동안 근무지와 근무시간이 유지돼야 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돼 지금까지 시행 중인 정책이다. 정책 만족도가 높아 기존 34세까지 지원되다가 39세로 연령대가 확장됐다. 현재 도내에선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국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함께 경기도의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노동자 통장 등의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일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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