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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전 정책보좌관 '공무상 비밀 유지 위반' 혐의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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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27 10:45:26 수정 : 2025-05-27 10: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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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감사자료 무단 유출 기자회견, 형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충남 아산시 감사위원회가 박경귀 전 아산시장 시절 시정 정책보좌관을 지낸 A씨를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발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아산시에 따르면 A씨는 정책보좌관으로 재직하던 중 알게 된 내부 감사자료를 무단 유출하고, 아산시장 재선거를 앞둔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하기 위해 정책보좌관 시절 입수한 내부 기밀을 유출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청.

아산시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 △아산시 공무원 복무조례 제4조(비밀 엄수)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아산경경찰서에 고발했다.

 

아산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은 재직 기간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감사자료는 특별히 비밀 유지 의무가 강화된 정보인데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를 무단으로 공개한 것으로 보여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내부 절차 없이 내부 자료를 외부에 공개한 것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면서 “공직기강 확립과 비밀보호 원칙 준수를 위해 형사고발이라는 엄중한 조처를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A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박경귀 전 시장이 취임한 직후인 그해 7월부터 박 전 시장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한 지난해 10월초까지 임기제 공무원인 아산시 시정 정책보좌관 신분으로 일했다.  

 

아산시는 이번 형사고발과 별개로 내부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후속 조치도 병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산=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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