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인정 땐 국가유공자 대상에
올 4월 대구 함지산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됐다가 헬기 추락으로 숨진 고(故) 정궁호 기장의 순직 인정 절차가 추진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순직으로 인정한다.
대구 동구는 정 기장에 대한 순직유족급여 청구서(순직 청구서)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동구 행정지원과는 정 기장의 유족들에게 순직 청구서와 산재보험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사망 경위 조사서 등을 접수해 관련 검토를 진행해 왔다.
정 기장의 순직 인정 여부는 공무원연금공단을 거쳐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그가 순직자로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 신청 대상자가 된다. 호국원에도 안장될 수 있다. 유가족에게는 순직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정 기장은 지난 4월 대구 북구 서변동 함지산 산불 진화 현장에서 조종 중이던 헬기가 추락해 숨졌다. 사고 당시 그는 동구와 계약을 맺은 임차 헬기 운영 회사 소속이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