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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법원에 항고…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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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21 17:50:30 수정 : 2025-05-21 17: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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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원전 건설 최종 계약을 본안 판결 때까지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했다.

 

21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20일(현지시간)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사법 제도상으로 가처분 사건의 이해당사자인 한수원 역시 EDUⅡ(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와 마찬가지로 현지 최고행정법원에 하급 법원의 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인 EDUⅡ는 체코 신규원전인 두코바니 5·6호기 발주사이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지난 6일(현지시간)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EDUII 간 신규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EDUII가 이에 불복해 전날 최고행정법원에 정식 항고한 데 이어 한수원도 이날 별도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원전업계에서는 두코바니 신규원전 2기 건설 사업이 대형 국책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손실금액이 수천억원 단위로 커질 수 있어 최고행정법원이 사건을 신속히 심리해 결론을 내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고행정법원이 EDUⅡ의 손을 들어준다면 체코 전력 당국과 한수원은 지방법원의 본안 판단을 기다리는 것보다 법적 분쟁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체코 정부는 지방법원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한수원과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CEZ와 한수원 간 신규원전 2기 계약을 사전 승인한 상태다. CEZ 역시 자국 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항고를 “지방법원의 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라며 “가처분이 취소되면 바로 체코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계약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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