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어머니 앞에서 전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구미 스토킹 살인범 서동하(35)가 항소시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 왕해진 부장판사는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이를 거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를 비추어 보면 서씨의 공탁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할 정도의 새로운 양형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살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에 무참히 난자당해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그의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느라 살해된 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며 서씨를 질책하기도 했다.
미용사인 서씨는 지난해 11월 헤어진 여자친구 A(36)씨가 사는 구미시 한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55회 찔러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있던 A씨 어머니(60)를 살해하려다가 중상을 입힌 혐의다. 서씨는 A씨가 이별 통보하자 여러 차례 주거 침입하고 현관 도어락 패드, 초인종 렌즈 등 재물을 손괴하고 스토킹 범죄까지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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