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한 도서 지역 주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무려 6000주를 재배한 이도 있었다.
양귀비 재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재배, 매수, 사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과거에는 50주 미만의 소량 재배에 대해서는 훈방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현재는 단 한 주라도 불법으로 재배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양귀비는 아편의 원료가 되며, 강력한 진통, 진정, 마취 효과를 가지고 있어 과거 민간요법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나 중독성이 강해 현재는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노인들이 관절염이나 복통 등의 치료 목적으로 몰래 재배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류 불법 재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육·해·공 합동 단속 작전을 벌여 관련자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서 지역의 항·포구와 해안가, 양식장 주변 등 마약류 은폐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단속 결과 전남 신지, 고금, 장흥 지역에서 불법 재배된 양귀비가 최소 48주에서 많게는 6,000주 이상까지 발견됐다.
도서 지역은 특성상 외부 단속의 손길이 미치기 어렵고, 주민들의 낮은 인식으로 인해 마약류 밀경작이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경은 수사과 및 형사기동정을 중심으로 육·해상 단속을 벌이는 한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목포항공대와의 협조를 통해 공중 수색을 병행하는 등 입체적 단속을 전개했다.
해경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마약류 근절을 위한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도 60대 노인이 아파트 단지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아파트단지 안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봄부터 최근까지 부천시 오정구 한 아파트단지 내 화단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 31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한 주민이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양귀비가 화단에서 자연 발화했고 올해 주변에서 ‘양귀비인 거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꽃이 예뻐서 계속 길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50주 미만의 양귀비를 재배할 경우 즉결 심판에 회부하라’는 내부 지침에 따라 A씨를 검찰에 송치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과 관련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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