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새 충북·전북 지역 번져
감염땐 매몰처리… 수년간 못 심어
농가·방제당국 살균 등 대응 분주
‘유실수의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일주일 사이 충북과 전북지역으로 확산하면서 방제 당국은 물론 과수농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과수나무에 발생하는 세균성 병해로, 감염되면 잎과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해 서서히 말라 죽는 감염병을 말한다.
18일 충북도 과수화상병 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충북지역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는 이날 현재 3개 농가, 1.03㏊이다. 올해 과수화상병은 지난 12일 충북 충주시 안림동 사과 농가(0.6㏊)에서 처음 발생해 다음 날 충주시 용탄동(0.1㏊)과 음성군 음성읍(0.3㏊) 사과 농가에서도 감염이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는 강원 원주시 배 농가(0.7㏊)와 전북 무주군 사과 농가(0.3㏊)까지 4개 시·군 5개 농가로 발생 면적은 약 2㏊이다.

국내에서는 2015년 5월 경기 안성시 배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지역 과수화상병 누적 피해 면적은 603.9㏊에 달한다. 도내에서는 사과 주산지인 충주가 349.47㏊로 피해 면적이 가장 넓었고 제천 190.1㏊, 음성 42.5㏊, 진천 6㏊ 등이 피해를 봤다. 최근 4년간 도내 과수화상병 피해 현황은 △2021년 97.1㏊(208농가) △2022년 39.4㏊(88농가) △2023년 38.5㏊(89농가) △2024년 28㏊(63농가)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올해는 남부권 감염이 이른 편이고 여름철 집중호우와 불볕더위 등으로 과수화상병 확산에 적합한 고온다습한 환경이 만들어질 전망이어서 과수농가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치료가 없고 감염 확산 속도가 빨라 감염이 확인되면 확산 방지를 위해 과수나무를 매몰 처리하고 수년간 해당 과수나무를 심지 못해 농가 피해가 크다.
이호삼 충주시사과발전연합회장은 “과수농가에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꽃이 피기 전까지 살균제를 뿌리고 있지만 발생을 막을 길은 없다”며 “수년에 걸친 잠복기간에 열로 죽여야 하는 등 농가가 손을 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방제 당국도 비상이다. 우선 지난해까지 국립농업과학원이 수행했던 과수화상병 진단과 확진 판정을 올해부터 6개 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 농업기술원에서 맡는다.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춘 것이다. 아울러 과수류 매몰 기간을 종전 ‘1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줄였다.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이 적용돼 의심 증상 발견 땐 바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 등의 농가 출입 제한이나 동일 경작 과수농가, 의심 과수농가 등에 식물방제관 조사 등 인근 농가까지 긴급 정밀 예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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