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홍보물이 연이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앞서 서울과 대구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 관련자들이 경찰에 구속된 바 있다.
18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 5분쯤 목동동 산내마을 한 아파트 앞에 붙은 이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며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이 후보의 홍보물 훼손 사건은 앞서 서울과 대구에서도 발생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 8분 서울 동대문구 소재 이화교 위에 설치된 이 후보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대구에서도 이 후보의 홍보물이 연이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대구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쯤 대구 중구 남산초등학교 외벽에 붙여진 이재명 후보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
발견 당시 벽보의 이 후보 얼굴 부분이 날카로운 도구에 찢겨 있었다.
앞서 지난 15일 동구 동대구역 네거리에 설치된 이재명 후보의 현수막과 남구 대명동의 민주당 선거운동 차량에 붙은 이 후보 공식 홍보물 2개도 훼손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발생하는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할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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