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위원장은 “처벌 대상될 수 있다”
3월 구속취소 이후 정치권 공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법관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입장을 밝힌 만한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은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기자단에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언급한 ‘의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음 알려졌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내란수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하고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이 유흥주점에 함께 방문했다는 취지인데 이후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귀연 판사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정정했다.
민주당 이석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도 CBS라디오에서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면 안 된다며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지 재판장은 오늘 중으로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할 것”이라며 “대가성 여부는 판단해야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저는 단순한 징계 문제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아니고, 형법상 뇌물죄와 관련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법원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이후 재판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왔다.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이 본격화한 이후엔 박근혜·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 때와 달리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허용하고, 첫 공판의 촬영은 불허한 것을 두고도 ‘특혜’ 논란이 일었다.
그러던 중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까지 제기된 것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이번 의혹과 관련해 지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