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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 “‘MG 손보’와 상표권 계약 곧 해지”…선 긋기 나서

입력 : 2025-05-15 07:20:00 수정 : 2025-05-15 07: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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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와 어떤 관계인가’ 등 고객들 문의 이어져
MG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안내문. MG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캡처

 

MG새마을금고중앙회는 15일 영업정지와 가교보험사로의 계약이전이 확정된 MG손해보험(MG손보)과의 ‘MG’ 상표권 계약 즉시 해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MG손보가 ‘MG’라는 상표권만을 사용할 뿐 별도 회사여서 향후 MG손보 정리 절차가 새마을금고 공제보험 등에 미칠 영향은 없다고 새마을금고는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14일 MG손보의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 정지 처분 부과 의결 후, 고객 혼란 가중으로 예·적금과 공제 계약 해지 등 직간접 피해가 생기자 새마을금고가 직접 선을 긋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사모펀드(PEF) 자베즈파트너스가 MG손보 전신인 그린손보를 인수할 때, 새마을금고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사실상 대주주 역할을 해왔다. 그린손보가 사명을 MG손보로 바꾼 것도 이때다.

 

MG손보는 새마을금고에 연간 약 15억원의 사용료를 내고 ‘MG’ 상표권 계약을 1년 단위로 연장해온 만큼 MG 브랜드 사용은 올해말로 자연스레 종료 수순을 밟게 된다고 새마을금고는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보험공제 홈페이지에도 “MG손보가 매각되거나 가교보험사 계약 이전 등이 발생해도 새마을금고 공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새마을금고 공제보험 고객들은 ‘MG손보와 어떤 관계인지’, ‘공제보험 계약에는 영향이 없는지’ 등을 영업점에 문의하는 등 혼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융위의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신규영업이 정지되고, 기존의 모든 보험계약은 조건 변경 없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5대 주요 손해보험사로 이전된다.

 

오는 11월14일까지 6개월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보험 계약의 내용 변경은 정지되지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와 관리를 위한 업무는 종전과 같이 수행한다. 기존 MG손보 계약자들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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