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다 차에 부딪힌 피해자 또 쳐
법원 “‘뺑소니’ 70대, 구호 의무 저버려”
앞선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사람 위를 차량으로 그대로 지나가 숨지게 한 뒤 도주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태지영)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2)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10월12일 오전 6시16분쯤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타고 충북 증평군 증평읍 한 도로를 가다가 2차로에 쓰러져 있던 B(55)씨를 들이받고 그대로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가로지르던 중 차량에 부딪혀 2차로에 넘어진 뒤 A씨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당시 피해자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해 운전했다면 충분히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A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태지영 부장판사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한다”며 “1심에서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구속하지 않았으나 현재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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