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곳 촬영했다가 풀려난 중국인들…이틀 만에 재촬영
공중에 있는 항공기 촬영은 합법…3월 中 10대들도 적발
주한 미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몰래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이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만 국적의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모두 소명됐으며 외국인으로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10일 오전 9시쯤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망원렌즈를 장착한 카메라 등을 이용해 미 공군의 시설과 장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통상 에어쇼에서는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미군은 이번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에 대해 에어쇼 출입 자체를 금지했다.
앞서 A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한 뒤,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 절차가 비교적 덜 까다로운 내국인 전용 출입구를 이용한 것이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중국말과 비슷한 말을 쓰는 수상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다닌다”는 신고에 덜미를 잡혔다.
A씨 등은 지난 8∼9일 관광비자를 이용해 차례로 입국했으며 11∼12일 출국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소지한 카메라에서 발견한 다량의 사진을 분석하는 한편,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비슷한 사건들은 몇 달 전부터 꼬리를 물고 있다. 지난 3월에는 K-55를 비롯해 평택 기지(K-6), 수원 공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 부근에서 전투기 등의 사진 수천장을 찍은 10대 중국인 2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식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K-55 인근에서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한 중국인 부자(父子)가 적발되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이들 부자에 대해서는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보고, 귀가 조처했다.
수사당국은 이들에게 전쟁 중인 ‘적국’에 적용 가능한 간첩죄 혐의를 두기 어려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검토했으나, 공중에 있는 항공기 촬영은 현행법으로 처벌이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