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억1300만원 거둬들여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활용해 밀린 세금을 거두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급금 자료를 받아 올해 2∼4월 1010건의 압류로 2억1300만원의 체납액을 별도 징수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그동안 지역 납세자가 제때 내지 않은 지방세는 주로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의 처분 방식에 의존해왔다. 인천시의 이번 조치는 환급금이라는 새로운 회수 가능 자원을 발굴해 세수 확대에 기여한 것이다. 시는 향후 매년 약 2억원의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정보 협조를 통해 체납 징수에 활용하고자 했다. 하지만 지방세법상 과세자료 제출 근거 미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로 거부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적 해법을 모색했고, 지난해 12월 ‘환급금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해당 위원회의 공식 판단을 이끌었다.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은 소멸시효 등의 사유로 근로복지공단에 귀속되던 것이다. 인천시는 이 미지급 금액을 찾아 당사자 체납액과 상계 처리했다. 체납자에게 세금 부담의 완화 효과를, 시에는 시효 소멸 전 징수로 재정 손실 방지 효과를 동시에 거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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