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법정계량 단위 사용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일 전국에서 선발된 소비자 200명으로 구성된 소비자감시원 활동을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감시원은 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각종 소비자단체에서 선발한 일반 시민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상거래용 저울, 주유기·요소수미터 등 유류용 계량기 등의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올바른 법정단위를 사용하도록 직접 감시활동을 벌인다. 전통시장과 부동산중개업소, 주유소, 정육점 등이 주요 활동 대상지이다.
부동산 거래 시 제곱미터가 아닌 ‘평’을 쓰거나 전통시장에서 ‘되’, 정육점에서 ‘근’을 쓰는 등 비법정단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미터, 킬로그램 등 정확한 법정단위를 바탕으로 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또 정육점, 수산물 매장, 채소가게 등에서 사용하는 상거래용 저울이나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사용하는 유류용 계량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 역시 소비자감시원의 점검 대상이다. 지난해 전국 유류용 계량이 약 20만대 중 5000여대를 점검한 결과 0.5%에서 검정필증 미부착이나 유효기간 초과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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