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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석 의대생 1916명 제적된다…집단제적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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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02 18:11:31 수정 : 2025-05-02 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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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등 의대 5곳이 한 달 이상 무단결석한 의대생들을 제적 처리한다. 교육부와 대학은 “올해에는 수업 거부 의대생에 대한 특례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순천향대·을지대·인제대·차의과대·건양대는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제적 처리된다’는 학칙에 따라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 1916명을 제적 예정 대상자로 확정했다.

 

서을의 한 의과대학. 뉴시스

학교별 제적 예정 인원은 ▲순천향대 606명 ▲인제대 557명 ▲을지대 299명 ▲건양대 ▲차의과대 190명이다. 다만 이들의 학년 등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

 

건양대를 제외한 네곳은 이미 제적 예정 통보를 완료했으며, 건양대는 제적 예정 통보를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제적 예정 통보 후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이 가능하지만, 결원이 있어야 한다. 24·25학번이 속한 1학년은 내년도에 신입생이 들어와 사실상 결원이 생기기 어렵다.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 정책 등에 반발해 지난해 2월부터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학기에는 미등록 제적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등록은 했으나 수업은 30%가량만 듣는 상황이다.

 

무단결석 학생에 대해 유급조치만 하는 학교도 있지만, 학칙에 제적 처리한다고 규정한 학교도 있어 결국 2000명은 제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의대생 사이에선 ‘작년처럼 정부와 대학이 유급·제적자들을 구제해줄 것’이란 기대도 나오지만 교육부와 대학은 올해에는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 확고해 제적자들이 구제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들도 “5월이 되면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한다”며 “4월30일 24시까지 수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학장단 회의 결과 더 이상의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유급·제적 사유 발생 시 학칙을 적용할 것을 원칙적으로 재확인한 바 있다”며 “복귀하지 않아 유급·제적 사유가 발생하는 학생은 학칙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각 대학은 4월30일 기준 유급 확정자와 유급 예정 대상자 명단 등을 작성해 7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조만간 전체 의대생 유급자 규모도 드러날 전망이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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