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31)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화 고법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묻지마 범행’이다. 안타깝게도 전국적으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처럼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형이 확정된 사건들은 사망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거나 강도 등 중대 범죄가 결합한 형태였다. 이 사건에 치밀한 계획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가석방이 가능한 부분을 고려했다. 가석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고 제한하는 방법으로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의 목적과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박대성이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 일부도 공개했다.
박대성은 반성문에서 ‘흉기에 찔렸을 피해자분은 어린 나이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괴롭고 아팠을까 생각하니 미친 듯이 후회가 밀려옵니다. 많이 늦었지만, 여전히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과 유가족분들에게 아픈 기억과 상처를 남겨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밝혔다.
박대성은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유가족은 지난해 신상 공개 당시보다 얼굴에 살이 오른 모습의 박대성이 법정에 들어서자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후 오열하던 유가족은 선고 공판을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고 부축받으며 퇴장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여성 행인(당시 18세)을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혐의에는 범행 직후 흉기를 소지한 채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다니며 추가 살인 범죄를 예비한 내용도 포함됐다.
박대성은 경제적 궁핍, 가족 간 불화, 소외감 누적 등 개인 불만의 분풀이로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단의 잔인성, 국민의 알권리, 중대한 피해 등 사유로 그의 신상과 머그샷 얼굴 사진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개됐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