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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월세 지원 확대

입력 : 2025-05-02 06:00:00 수정 : 2025-05-01 19: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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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500세대 추가 모집

부산시가 학업과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청년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부산시는 5일부터 25일까지 청년·신혼부부 대상 ‘평생 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500세대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평생 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을 탈출하려는 청년을 붙잡기 위한 고육책으로, 청년들이 부산에서 안정적으로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3월 해당 사업을 추진한 시는 사업대상 청년·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확대하고, 500세대를 추가 모집한다. 청년·신혼부부 모두 세대별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운데 공고일(4월30일) 이전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등이다.

시는 신청자 중에서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소득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소득기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세대원 중 주거급여와 부산시 럭키7하우스사업 및 청년월세 등 유사 급여를 받고 있거나,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와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 보유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이다. 공고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면 1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동안 최대 20년간 지원하고, 2자녀는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가 지원하는 월 임대료는 지난달 29일 이전 기준, 임차인이 가장 최근 계약(재계약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청년이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선 주거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청년이 부산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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