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부산진해경자청)은 경제자유구역 내 80개 대기·폐수·폐기물 사업장을 대상으로 1분기 민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14개 사업장에서 1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2025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추진하며, 부산 강서구청과 경남 창원시 진해구청 및 웅동1동 공해추방위원회, 생곡폐기물처리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점검반을 통해 진행했다. 점검반은 사업장별 취약 부분을 ‘핀셋 점검’을 통해 단속 효율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1분기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사항 14건은 △방지시설 훼손·마모 방치 △기술교육 미이수 등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방지시설 미가동 △변경신고 미이행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위반 업체들에게는 즉각 조업정지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1200만원이 부과됐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지난 3월부터 기존 방문신청으로 접수되는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온라인 신청으로 대체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온라인 신청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지난 2개월 동안 접수된 40건의 배출자 신고 중 10건이 온라인으로 접수·처리됐다. 온라인 신청 도입은 사용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이 높아 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미비점을 보완해 이달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안내하고 있다. 최근 진해 남문지구 내 폐수배출 사업장 1곳을 적발해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의 ‘환경기술 지원 대상사업’을 안내 및 연계했다. 해당 사업장은 공정 및 설비 진단을 포함한 환경관리 컨설팅을 지원받게 돼 환경 개선의 실질적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국고보조사업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자청장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계절별·취약지역별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업이 자체적으로 환경관리 역량을 키워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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