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최근 경북 북동부권 산불과 관련해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성묘객 A씨(안평면 산불 실화자)와 과수원 임차인 B씨(안계면 산불 실화자) 등 피의자 2명을 이르면 내달 초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각각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이 발부됐으면 구속 기한에 맞춰 4월 말에 송치할 예정이었으나 발부되지 않아 서류를 조금 더 보완해 송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의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 주변에 자란 어린나무를 제거하기 위해 불을 붙였다가, 인근 산으로 불이 번지는 사고를 일으켰다. B씨는 안계면 용기리 소재 자신의 과수원에서 영농 폐기물을 태우던 중 불씨가 주변 산지로 확산돼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지만, B씨는 “불씨가 산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는 현재 산림당국에서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경찰은 송치 이후 검찰과 협조해 추가 법적 책임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