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등록마감 열흘 앞둬
무죄 확정 땐 사법리스크 해소
파기환송 땐 자질 논란 불가피
李 “대법원, 법대로 하겠지요”
대법원이 다음달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치적 명운이 달린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를 내린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으로, 이례적인 속전속결 선고다. 앞선 1, 2심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2심의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후보는 이번 대선과 관련한 사법리스크를 일단락 짓게 된다. 반면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에는 후보 자격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선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29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다음달 1일 오후 3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보다 열흘 앞서 판결이 나오는 셈이다. 지난달 28일 상고심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는 34일 만이다.
이번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두 차례의 합의기일 진행이 한 주 만에 이뤄졌다. 대법원은 당초 22일 오전 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재판부에 배당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당일 오후 곧장 첫 심리를 열었다. 이틀 뒤인 24일 2차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해 사건의 쟁점을 심리했다.
대법원의 속도전 배경에는 조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 강조한 ‘6·3·3’ 원칙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6·3·3 원칙은 선거법 사건은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이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 등록일보다 여유를 두고 선고하려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후보 등록일 직전이나 등록 후 선고할 경우 야권 등에서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전합 합의기일 간격이나 선고 시점 모두 전례가 없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라면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빨리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고,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빨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대장동 등 사건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면서 “(대법원 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대법원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만 답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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