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형 산불 발생을 우려해 이달부터 입산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모두 4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모두 4건이다. 앞서 지난 1일 군위군 삼국유사면 인곡리에서 용접 중 실수로 산불이 나 산림 0.1㏊를 태웠다. 6일에는 북구 서변동 야산에서 불이 나 0.12㏊가 소실됐다. 이어 10일에는 군위군 의흥면 수북리에서 소각 행위 때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0.07㏊를 태웠다.

28일 북구 노곡동 함지산에서 발생한 불은 강풍을 타고 확산해 약 23시간 만인 29일 꺼졌다. 이 불로 인한 산불영향구역은 260㏊다. 4건의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규모는 모두 270여㏊에 이른다.
이중 2건의 산불은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졌다. 서변동 산불 진화 도중 임차 헬기 1대가 추락해 조종사가 숨졌고, 군위군 의흥면 수북리 산불 당시에는 주민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북구지역에서 난 두 산불은 입산이 통제된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발화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다. 시는 당분간 행정명령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달 경북 의성에서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자 이번 달부터 입산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적용 대상은 팔공산·앞산·비슬산 등 입산객이 많은 주요 명산 구역, 아미산·초례산·마정산·대덕산 등 산불 발생 시 대형화 위험이 큰 구역, 함지산·구봉산 등 과거 산불 발생지다. 단 구청장·군수가 지정한 일부 등산로 구간은 제외한다.
행정명령에 따라 대상 구역에 대한 출입을 비롯해 그 외 산림에서도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쓰레기 소각 등 모든 화기 사용이 제한된다. 위반 시 재난안전법,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안타깝게도 지속해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당분간 기상 상황을 감안해 입산 금지 등 긴급행정명령을 유지할 예정으로, 산불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시민들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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