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치매 앓는 노모를 마구 때려 갈비뼈가 부러지게 한 50대 아들에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이번 범행을 저지른 뒤 4개월 뒤 집에서 술을 마신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어머니가 말리자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노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유리잔으로 어머니 B(82)씨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이불로 어머니 얼굴을 감싸고, 얼굴과 복부 등을 30여차례 때렸다.
그는 B씨가 3년 전 숨진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며 “잘 죽었다”고 말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어머니는 같은 해 11월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목이 베여 한 달가량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치매 증상이 있는 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살았다”며 “생활고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던 중 자제력을 잃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아들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형제도 선처를 바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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