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권고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방치된 끝에 숨져 논란에 휩싸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했다.
19일 인권위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내지 방조 행위에 대해 병원장인 양씨와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전날 대검찰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27일 양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시의 한 병원에 입원한 A씨가 숨졌다. 병원에 보호 입원된 지 17일 만이었다. 부검감정서상 추정된 사망원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이었다.
A씨의 어머니는 A씨가 입원 중 부당하게 격리와 강박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숨졌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A씨 입원 중 격리 4번, 강박 2번을 시행했다. A씨의 가슴, 손목, 발목은 사망 전날과 당일까지 묶여 있었다.
인권위는 격리와 강박 조치가 부당했다고 판단했다. 주치의 등이 A씨가 사망 전날부터 배변문제로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진료하지 않고 격리·강박했다고 봤다.
또 의료기록에는 A씨가 치료진의 손목을 잡는 등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적혀있으나, 폐쇄회로(CC)TV 영상 기록에 이런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진료기록 허위 작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A씨에게 야간 중 시행된 2회의 격리와 강박의 실제 지시자는 주치의였으나, 진료기록에는 모두 당직 의사가 지시한 것으로 기록됐다.
인권위는 이 같은 진료기록 허위 작성 행위에 대해 주치의, 당직의, 간호조무사 등이 ‘장기간에 걸쳐 관행적으로 시행돼 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양씨의 지시나 방조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양씨에게 격리·강박 지침 위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할 것과 당직 의료인에 대한 명확한 근무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라고 했다.
아울러 부천시장에게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겐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를 강박할 경우 사전에 정신의학과 전문의사의 대면 진료가 이뤄지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
한편 양씨는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환자 사망과 관련해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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