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법원 폭동’ 재판서 박수받은 황교안…“내가 이런 사건 많이 해봤는데”

, 이슈팀

입력 : 2025-03-19 15:09:01 수정 : 2025-03-19 16:30:40

인쇄 메일 url 공유 - +

63명 중 나머지 16명 1차 재판
향후 재판서 병합해 심리 예정
黃 “피고인 대부분 구속은 과해”

법원 난동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첫 재판에서 변호인단에 속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피고인들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하는 것이 과하다며 석방을 주장했다. 이들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수사기관의 잘못 때문이고 계획적 범행이 아니다는 주장도 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우현)는 19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63명 중 16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수가 많아 10일에 23명, 17일 24명의 재판이 먼저 열렸다.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황 전 총리는 이날 재판부에 피고인들에 대한 석방을 요구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월28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그는 “거의 90명이 구속됐는데 과도한 구속”이라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권도 없이 수사하고 관할권이 아닌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받아서 구속했다”며 “절차가 너무 잘못됐고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수사를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대다수가 구속 상태인 것도 문제 삼았다.

 

황 전 총리는 “이런 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사람으로서 보통 100명이 연행되면 5∼6명 정도가 구속되는 것이 관행”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공안검사 출신인 점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어 “지금은 200명이라고 해도 90명 가까이 구속됐다. 과도한 구속”이라고 했다.

 

또 “계획적인 범행은 하나도 없고 우발적인 것”이라며 “신속하게 신병을 풀어주고 재판을 진행해나갈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린다”고 덧붙였다. 황 전 총리의 진술이 끝나자 피고인 가족이 있던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었다.

 

1월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다른 변호인들 역시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을 보이지 않았고,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사건 피해지인 서부지법이 재판을 맡는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앞서와 같이 반복했다.

 

“열려 있는 공용건물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 것은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거나 “"문이 열려 있었고, 경비도 없었다. 마당에만 들어갔다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특수건조물침입보다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일반건조물침입을 주장에 형량을 낮춰 보려는 취지로 보인다.

 

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죄를 저지르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을 경우에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김지연 '청순 볼하트'
  • 김지연 '청순 볼하트'
  • 공효진 '봄 여신'
  • 나연 '사랑스러운 꽃받침'
  • 있지 리아 ‘상큼 발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