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등을 부실하게 감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사건을 13일 기각했다.
헌재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표적 감사를 한 행위 등으로 탄핵소추된 최 감사원장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최 감사원장은 탄핵소추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최 원장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적 지위를 부정하는 발언 △국민권익위원회장에 대한 표적 감사 실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에 대한 위법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 사유로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