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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문화재단 대표 청문회 놓고 ‘충돌’

입력 : 2025-02-20 06:00:00 수정 : 2025-02-20 00: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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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임명 부당 처리’ 감사원 지적에
시의회, 인사청문회서 자질 검증 촉구
市 “임명 기간 지연… 옥상옥 시각도”

박영국 세종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개최를 두고 의회와 집행부가 충돌하고 있다.

19일 세종시와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2023년 10월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으나 인사청문회가 열린 적은 한 차례도 없다.

지난해 2월 인사청문회 없이 최민호 세종시장이 임명을 강행한 박 대표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채용 과정에서 업무가 부당하게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시의회는 “재단 대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결과가 감사원의 징계”라고 지적하며 산하기관장 임명 후 자질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12일 세종문화관광재단 일부 직원들이 지난해 대표이사 공개 모집 과정에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들은 대표이사 면접 대상자가 작성한 ‘자기검증기술서’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 심사 자료로 제공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재단 측은 임추위가 자기검증기술서를 제공받아 후보자를 검증한 것처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유명무실한 인사청문회를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시의원은 “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고 임용 과정을 공개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제도”라며 “조례로 제정돼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는 건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최종 후보 2명 중 시장이 1명을 임명한다”며 “임추위가 현재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열게 되면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고, ‘옥상옥’이라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완화하자는 게 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세종=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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