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점검 마친 승강기 올랐던 직원 추락사…경찰 조사
회사·동료·주민 등 추가 지시·민원 없었던 듯…‘홀로’ 점검
책임 소재 두고 향후 논란 일 듯…감독권 적용 여부 초점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점검과 수리를 마친 승강기에 홀로 올랐다가 추락한 안전 점검업체 20대 직원의 사망을 두고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경찰이 사망한 직원의 휴대전화 기록과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회사 측의 승강기 재점검 지시나 주민의 추가 민원 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사망한 직원이 추락 직전까지 승강기를 추가 점검하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잡히면서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7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14일 저녁 7시30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25층짜리 아파트에서 승강기 안전 점검업체 직원이 추락해 숨진 채로 발견됐다. 숨진 A(29)씨는 승강기 통로 지하 1층에서 발견됐다.
경찰 수사를 종합하면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2인1조로 동료와 함께 사고 현장의 승강기 점검을 마쳤다. 이후 오후 1시10분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운 뒤 연락이 닿지 않았다.
같은 아파트 다른 건물의 점검 일정을 무시하고 A씨가 종적을 감추자 동료와 회사 측은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찾아 행적을 추적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6시50분쯤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 CCTV를 통해 A씨가 오전에 점검을 끝낸 해당 동의 승강기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A씨는 홀로 승강기에 올라 24층에 승강기를 세워둔 채 25층에서 승강기 상단 위로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최상층 바로 아래에 승강기를 세운 뒤 승강기 상부로 올라가는 수리·점검 방식은 매뉴얼에 따른 통상적인 행위로 알려졌다.
해당 승강기는 오전 점검에서 이미 문 여닫음 문제에 대한 수리를 마친 상태였으며, A씨가 이곳을 다시 찾은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화장실로 향했던 A씨가 볼일을 마친 뒤 해당 건물의 승강기로 향하는 모습 등이 영상에서 확인됐다”며 “승강기 내부 CCTV 영상에는 A씨가 승강기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추가로) 안전점검을 하던 모습이 담겨있다”고 전했다.
A씨의 죽음을 둘러싼 회사나 동료, 주민들의 추가적인 진술이 더는 나오지 않으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됐다. 지금까지 경찰 조사에선 회사나 동료들의 재점검 요청이나 주민의 반복적 민원 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승강기에 A씨 혼자 다시 올라간 이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A씨는 회사의 감독권에서 벗어나 홀로 추가 점검을 벌인 것이 된다.

다만, 노동계에선 현장의 전반적인 부실 관리·감독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승강기 점검은 2인1조 근무가 원칙이지만 다른 건물에서 단독 작업을 해도 2인1조로 신고되는 사례가 많다”며 일선 근무 형태를 지적했다. 회사 측이 2인1조 근무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오전 점검을 마친 A씨가 다시 해당 승강기에 오른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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