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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초유’ 尹 대통령 구속 기소… 윤상현 “검찰총장 즉각 사퇴하라”

입력 : 2025-01-26 20:03:59 수정 : 2025-01-26 20: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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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턱대고 기소… 누가 보더라도 모순적”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를 추인하고 무리한 구속기소를 강행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 기소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대구 중구 동양생명빌딩 앞에서 열린 부정선거 규탄 및 탄핵 반대 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구=뉴시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두 차례에 걸친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 불허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오늘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고,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 여러가지 불법성이 노출된 만큼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정도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야당의 눈치를 보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추인하고 공범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고 썼다.

 

이어 “추가 수사를 하겠다며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을 해놓고 법원이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수사 없이 무턱대고 기소부터 해버리는 조치는 누가 보더라도 모순적”이라고 했다.

 

그는 “수사가 목적이냐. 구속이 목적이냐. 이는 각종 절차에 위법성이 지적된 사건을 최대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불구속 수사하라는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을 무시한 처사이자 검찰의 인권보호 의무를 저버린 결정”이라고도 적었다.

 

이어 “이러한 부당한 결정에 대해 심 총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추인한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공소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서 피고인에 대한 대면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2회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했고, 이에 따라 특수본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수본은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지만,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송부받았고, 지난 24일 사경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건을 송치받았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대면 조사에는 실패했다. 이에 1차 구속 기한이 만료되기 며칠 앞두고 검찰 특수본으로 사건을 송부했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법원에서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을 허락하지 않아 기소 시점이 빨라지게 됐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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