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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찰관, 음주운전 하다 적발…면허 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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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24 21:00:00 수정 : 2025-01-24 17: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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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대구 한 경찰서 소속 A경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전날 오후 10시쯤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의심한 한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집에 돌아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직위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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