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오전 “현 시점에서 윤 대통령 자진 출석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체포영장 집행이 목적이자 목표”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할 경우 제3의 장소나 방문 조사도 검토하나’는 질문에 “그렇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공수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는데, 공수처 측은 체포영장 집행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 달리 이날은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 등은 없었고 물리적 충돌도 사실상 없었던 상황”이라며 “부장검사 포함 검사님들이 대통령 관저동 안으로 들어 갔고 아직 (조율)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공수처는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를 포함해 40여 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투입했다.


대통령 경호처 선발대가 공수처로 출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경호처 차량이 출발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정식 확인을 못했다”면서도 “경호처 측에서 공수처에 (윤 대통령 경호 관련) 협의를 요청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폭발물 검색을 해야 한다든지 기타 관련된 층 어떻게 비워야 한다든지에 대한 협의 요청 있었던 건 맞다”며 “체포영장 집행과 직결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전에 그런 협의 요청이 있었던 건 맞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다면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건물 내 영상녹화 조사실로 인치해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와 함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이 조사에 참관할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200쪽이 넘는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밝힌 것과 같이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와 차 부장검사가 조사에 참여할 예정인지‘ 묻는 질문에 “(조사 주체는) 바뀔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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