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지킬 것”…‘뉴진스맘’ 민희진은 가처분 신청
그룹 뉴진스가 하이브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25일까지 대표직에 복귀시키라고 최후통첩을 보낸 가운데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 전 대표 측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 소집과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해임한 뒤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당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 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우선 11월2일 어도어 사내이사로서의 임기 3년이 만료되기 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재선임을 논의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를 어도어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에 대표이사로 선임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 간 계약에 의해 어도어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서 5년간의 임기가 보장된다고 재차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임기가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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