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대출 담보로 넘기고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해 다시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자신 또는 지인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다시 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량 뒷좌석에 GPS를 설치하고 미리 복사한 열쇠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전과 천안, 서산, 안산 등지서 이런 수법으로 72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부장판사는 “지능적인 수법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가 상당하고 일부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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