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사실을 숨긴 채 결혼한 아내와 혼인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묻는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는 “혼인취소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과거를 숨기고 결혼한 아내와 혼인취소를 고심하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의 비극은 해외여행 중 아내 B씨를 만나면서 시작됐다.
A씨는 프랑스를 여행하며 B씨를 알게 됐고 이후 연인이 돼 연애를 시작했다.
처음 두 사람의 만남은 순탄했다. 이들은 마치 인연이었던 것처럼 사랑이 깊어졌고, 신혼집에 대한 얘기까지 나누는 사이가 됐다.
A씨는 “신혼부부 대출금리가 낮으니 대출을 받아 조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사자”는 B씨의 제안에 찬성하면서 혼인신고부터 마치고 대출을 알아봤다.
이제 연인에서 부부가 된다는 단꿈도 잠시. A씨는 혼인신고 후 어느 날 아내의 자취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혼인관계증명서를 보게 됐다.
B씨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혼’ 사실이 기재돼 있었다.
당황한 A씨는 B씨에게 설명을 요구했다. 그러자 B씨는 “숨긴 게 아니라 말을 안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솔직하지 못한 사람과 평생을 살 수 없다”면서 “혼인 신고를 취소하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이 사연에 대해 이준헌 변호사는 “아내가 이혼한 걸 숨기고 혼인한 건 부부간의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진 경우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 경우는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를 고려해 볼 수 있다”며 “민법 제816조 제3호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다'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의 과거 혼인 및 이혼한 경력은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속였고, 이에 속아서 혼인하게 된 경우라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B씨가 “속인 것이 아니라 말을 안 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법 제816조 제23호 '사기'에는 혼인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사기'로 본다고 돼 있다. 적극적으로 속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고지하지 않거나 침묵하였다고 하더라도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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