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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무서워” 임차권 등기 신청 올해도 급증

입력 : 2024-05-08 07:14:30 수정 : 2024-05-08 07: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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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 밀집지역 모습. 뉴스1

 

전세 세입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기위해 설정하는 임차권 등기가 올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79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1339건)보다 58.0% 늘었다.

 

2년 전인 2022년 1∼4월(2649건)과 비교해서는 6.7배나 많다.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것을 명시한다.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즉 대항력이 생긴다.

 

최근 강서구 화곡동과 인천, 하남, 대구 등지를 중심으로 빌라 전세사기가 있어 이를 염려한 세입자들이 이를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4천935건)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3% 증가했다.

 

서울 다음으로 경기(4765건), 인천(3497건) 등 수도권 내 신청 건수가 많았다. 경기와 인천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47.2%, 34.1% 증가했다.

 

부산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180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 늘었다.

 

다가구주택 전세사기가 줄줄이 터진 대전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1∼4월 기준 2022년 48건이었으나 지난해 89건, 올해 141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4만5445건으로, 2010년 대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를 공개한 이후 역대 최다이자, 2022년의 3.8배에 달하는 규모였다.

 

한편 지난 1일 대구 남명동의 한 빌라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A(여·38)씨가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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